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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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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3,091회 작성일 2024-04-18 17:5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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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개정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붙임3] 서식을 공문 또는 이메일(geneta@chungbuk.ac.kr)로 제출

문의사항: 학술연구부 연구지원1(내선 3336)

 

 

붙임 1.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 행정예고 1.

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개정() 전문 1.

3.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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