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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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2.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사항 반영
- 전임교원 내부인건비(현물 ․ 미지급 ․ 수당) 기준금액 및 야근(특근) 식대단가 상향
-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연구비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개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확대 적용(공사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반영
ㅇ 의견제출: [붙임3]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mmx9090@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 학술연구부 연구지원1팀(내선 3603)
붙임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86.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6:57:00
-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전문.hwp (218.5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6:57:00
- 3. 의견제출 서식.hwp (26.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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