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학생인건비 계상율 하한선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으로 인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학생인건비 계상율 하한선 적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자 및 과제관리 실무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
ㅇ (학생연구자 인건비 소액지급 방지)
변경 전 | 변경 후 (2023. 12. 28.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⑨ (생 략) (신 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⑨ (생 략)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1~100% 자율 확약 |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10% 이상 확약 |
* 같은 고시 제49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인건비도 제40조를 동일하게 적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주요 변경사항
ㅇ 2023. 12. 28.(고시 공포일)부터 학생연구자별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 10% 이상 되도록 관리
※ 연구책임자계정별 10%가 아닌 학생연구자 1인 기준으로 하며, 타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 고시 공포일 이후 신규 연구참여 확약건에만 해당하며, 이전에 기 확약*된 학생연구자의 변경(감액 등) 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고시 이전에 확약한 학생연구자는 ’24년 2월까지 10% 미만 계상 가능
ㅇ (전면 적용) 2024학년도(’24년 3월)부터 모든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재확약하므로, 제도 의무사항(학생인건비 지급률 10% 이상) 준수
(예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기준단가(충북대연구비관리규정 고시)의 10%로 계상한 경우 - 학사과정생 최소 지급금액 : 20만원 (200만원 × 10%) 이상 - 석사과정생 최소 지급금액 : 30만원 (300만원 × 10%) 이상 - 박사과정생 최소 지급금액 : 40만원 (400만원 × 10%) 이상 |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문의: 연구지원1팀 송대영(내선 3336 / 이메일 geneta@cbnu.ac.kr), 김그린(내선 3862 / 이메일 kimgreen@cbnu.ac.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