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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액 설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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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1,330회 작성일 2025-12-04 10:44: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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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액 설정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 26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2항


2. 균등지급액

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월 130만 원

월 220만 원

월 300만 원

균등지급 금액

해당 없음

월 44만 원

월 60만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단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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