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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4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 정정 안내(학생인건비 하한선 지급금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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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446회 작성일 2024-03-20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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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학생인건비 총괄 담당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31일 홈페이지에 개시하여 공지한 "학생인건비 계상율 하한선 적용" 내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변경에 대한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제도 변경사항 중 학생연구자 하한선 참여율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하고자 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정정사항 안내

기존 안내사항

정정 안내사항

학생연구자별 대학의 자체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 10% 이상 되도록 관리

 

 

 

학생연구자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 10% 이상 되도록 관리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130만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220만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300만원

학생인건비 최소 지급금액

- 학사과정생 : 20만원 (200만원 × 10%) 이상

- 석사과정생 : 30만원 (300만원 × 10%) 이상

- 박사과정생 : 40만원 (400만원 × 10%) 이상

학생인건비 하한선 지급금액

- 학사과정생 : 13만원 (200만원 × 6.5%)이상

- 석사과정생 : 22만원 (300만원 × 7.34%)이상

- 박사과정생 : 30만원 (400만원 × 7.5%)이상

(정정사유) 과기부 유권해[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03.14.)] 결과에 따라 적용 기준단가 변경

 

2024학년도(’243)부터 모든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과기부가 정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관리 및 지급하여야 하며,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문의>

- 연구지원1팀 송대영(내선 3336 / 이메일 geneta@cbnu.ac.kr)

- 연구지원1팀 김그린(내선 3862 / 이메일 kimgreen@cbn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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