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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재공고(3차 신청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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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3,120회 작성일 2017-06-22 11:2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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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3차 신청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교수님께서는 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261-3217, 서지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61호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기청 공고 제2016-422호)』중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중소기업청장

 

< 변경내용 >

□ 3차 신청 기간 변경

- (변경전) (3차)‘17. 7. 3(월) ~ 14(금) 18:00까지

- (변경후) (3차)‘17. 7. 31(월) ~ 8. 11(금) 18:00까지

 

□ 인건비 현물계상 예외 사항 추가 안내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직원과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

  인 중소기업 소속의 여성연구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

  으로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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