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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협력) 추가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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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7,789회 작성일 2018-08-06 10:49: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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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협력) 추가 신청·접수를 2018.8.13(월)~9.3(월) 18시까지 진행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 신청·접수는 첫걸음협력(9개 지역에 한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추가모집 대상지역 : 강원,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 신청·접수 방법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저변확대) 산학연협력 "GO"클릭 후 과제신청
 
  - 주관기관(중소기업) 대표자 ID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과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참여연구원 등록 가능(회원가입 필수)
 
2. 신청·접수 기간 : 2018년 8.13(월) ~ 9.3(월) 18:00까지
    * 18시까지 신청·접수를 진행중이거나, 접수가 완료된 과제에 한해 23:50까지 최종제출 가능
 
3. 유의사항
 1) 지사(또는 공장)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본사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할 경우 소재지는 본사 기준으로만 신청가능
    * 첫걸음협력 과제는 지자체지원금이 매칭되는 과제로 주관기관(중소기업)과 공동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상 동일소재지(광역·시·도)에 위치해있어야 지원가능
 
    * 신청·접수 후 첫걸음협력 과제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동일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므로 불일치로 확인될 경우 신청자격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접수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동일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필요
 
    * 공고 <별첨3>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현황"에 한해 공동개발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신청·접수 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수
⇨ 중소기업
 
 2) 신청·접수 마감일시(2018.9.3(월) 18:00) 이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마감일시 전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신청·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접수 완료 후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접수 지역(강원,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소재지에 위치한 주관기관(중소기업)과 공동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매칭되어 있어야 과제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비매칭 과제는 신청·접수기간 내에 매칭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매칭이 어려운 기관은 아래의 매칭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개발기관 매칭 문의 : (사)한국산학연협회 오영은 주임(Tel. 042-720-3341)
 
 4) 주관기관(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 매칭 시 <별첨3> 서류의 공동개발기관 현황을 참고하시어 참여가능 기관이지 여부확인 후 매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과 매칭이 되어 신청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겨웅가 있으니 반드시 <별첨>서류를 확인하시어 매칭된 공동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참여가능 기관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개발비용은 총사업비 기준 기관별 5:5로 계
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의 업무 분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② 공동개발기관 간접비(대학) : 공동개발기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제
외)의 27.9%로 계상(대학 총사업비(현금)의 21.8%로 계상 가능)
⇨ 연구지원비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 금액으로 작성
⇨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현물제외)의 1%(필수사항)
③ 최대 신청사업비 예시(단위:천원)
정부출연금 : 100,000/기업부담금 현금 :13,334, 현물 : 20,000/합계 : 133,334
 
6) 전산입력 시 7. 수행기관 정보
- 공동개발기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301-82-16304)
- 대표자 : 우수동
- 총괄책임자 : 정노희

4. 기타
 
 1) 개발기간 : 2018.11.1(목) ~ 2019.10.31(목)(12개월)
 
 2) 접수진행상황 확인방법
 
  -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온라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신청내역 조회"에서 진행상황 및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완료 후 접수증 출력가능
 
    - 진행단계가 "작성중-미제출"로 확인될 경우, 신청·접수, 신청·접수기간 내에 "제출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신청·접수가 완료됨
 
5. 제출서류
 1) 공통서식 : 첨부파일 2~9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첨부파일 7~9는 해당되는 주관기관(또는 공동개발기관)만 작성하여 제출
 
  - "재신청기업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1차) 첫걸음협력과제로 신청한 중소기업 중 서면 또는 대면평가, 최종결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재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작성가능
    * 금번 추가 신청접수 가능 지역(강원,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소재의 주관기관(중소기업) 중 1차 첫걸음협력과제로 신청하여 서면, 대면, 최종결과에서 지원받지 못한 기관에 한해 재신청·접수 가능
 
  - 요건검토(부채비율, 완전자본잠식 등)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
 
 2)  첫걸음협력(기업부설) :첨부파일 10~11
 
  -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처음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제출
 
 3) 가점증빙서류(해당증빙서류를 갖고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①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중소기업 클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클릭
 
  ② 일자리안정자금지급결정통지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결정시 통지서발행(이메일로 통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사업장공인인증서→ 사업장정보조회→ 일자리지원금조회→ 지원금지급내역조회→ 일자리관리번호(돋보기 아이콘 클릭) 확인→ 일자리관리번호선택→ 지급년월 입력→ 지원금내역조회 가능(화면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
 
  ③ 지역특화발전특구기업(<첨부14>양식 참고)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261-3217, 서지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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