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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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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325회 작성일 2016-12-29 14:5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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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공고과제현황

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조류 및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비 유전자 진단법 및 표준품 개발 및 개선(계약일로부터 12개월, 총100,000,000원)

나.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줄기세포 연구활용 촉진을 위한 사람 전분화능 줄기세포의 혈액세포 분화 표준 프로토콜 개발 및 활용 모델 수립(2017.1.~2018.11(23개월), 총240,000,000원)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Ⅲ.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필독)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전자공문 제출, 수신처: 질병관리본부장(연구기획과장))
  ○ 계획서 및 첨부파일 부분 분리하여 전자접수 시 업로드
  ○ 제출서류(직접제출)
    - 가격입찰서(총 연구비)
    - 반드시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제출처: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담당자: 한은수, 043-719-8021)
  ○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전산접수 및 서류 제출일
    - 공고일: 2016.12.28.(수) ~ 2017.01.06.(금), 18:00까지, 10일간
    ※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붙임  1. 2017년 1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목록
    2. 1차 용역과제 재공고문
    3. 1차 학술용역과제 재공고안내서
    4. 시행계획서 모음
    5.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6. 가격입찰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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