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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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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7,628회 작성일 2014-12-26 03:59: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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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 1. 적용 예정이오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사업을 수행하시는 교원 및 연구원께서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추후 연구비 집행 신청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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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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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 (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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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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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보안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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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일시 : 2015. 01. 01


현재 수행 중인 과제도 1 1일 이후 본 개정 규정 적용 (일부 규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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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 붙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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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적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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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 및 과제

?? -
일부 위탁, 용역과제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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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 연구지원팀 담당자 정진우 (내선 2088, jeongjw@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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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지용) 산업기술RnD 규정 설명 자료 1.
????? 2. (
산학협력단 작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및 사업비 요령 주요 개정 내용 1
.
? ??? 3.
개정 규정 묶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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